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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로 법인이 해산했고 청산 중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다. 다만 양도자산의 취득현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에 의하는 것이며, 청산중의 법인의 권리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여부.
회답
양도자산의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에 따르며,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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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3 (<time datetime="1988-07-07">1988.07.07</time> 회신), "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54)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차익이 발생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