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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 간주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를 1차사업년도로 본다.
상법 부칙에 따라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때 사업연도 처리를 묻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를 1차사업년도로 본다. 해당 기간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상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1차 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 부칙(법률 제3424, 1984.04.10)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1차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 부칙에 따라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상 사업연도의 처리방법.
회답
상법 부칙(법률 제3424, 1984.04.10)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1차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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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59 (<time datetime="1987-12-04">1987.12.04</time> 회신), "회사가 해산 간주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67)
- 원 제목
- 상법 제32조 위반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