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해산하면 청산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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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해산하면 청산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역난방공사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동법부칙 제7조 및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제정 법률 제4425호)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게 동법부칙 제7조 및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부칙 제7조 및 제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2 (<time datetime="1992-03-10">1992.03.10</time> 회신),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해산하면 청산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03)
원 제목
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포괄승계 해산시 청산소득 법인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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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