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폐업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였다. 그러나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폐지, 휴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

회답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고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휴·폐업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88)
원 제목
휴・폐업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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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