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수부채가 자산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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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부채가 자산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으로 인계할 때 부채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해산 시 인계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양도차익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인계할 때 부채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다만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며 포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구체적인 해산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의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자산별 양도가액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학교법인에 인계할 때 인계 부채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의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3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인수부채가 자산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71)
원 제목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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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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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