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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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1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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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골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에서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2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54 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해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피합병회사 순자산가액 산정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155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취득원인과 무관하게 계상하나?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취득원인에 따라 매각손익을 달리 계상하는지 물었다.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한다. 합병이나 매입 등 취득원인을 불문한다.

156 합병으로 생긴 불용자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일까지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정해진 방법으로 불용자산을 처분하도록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창업중소기업이 합병 후에도 잔존기간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의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한 구분경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부동산 임의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임의평가 제한은 동일 부동산 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0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 년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일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관한 세 가지 질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과 종전 회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1 흡수합병 후에도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다른 내국인에게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내국인에게 소득계산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2 합리화기준 합병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자산을 처음 취득한날로 하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 기업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면 직전재평가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4 국민주택용지 양도와 합병 부동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 여부와 합병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두 쟁점에 각각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구체적인 취득일 산정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66 합병 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7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68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피합병법인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때의 피 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이다.

169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월수를 물었다.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실상 합병 개시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70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이다.

171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및 자기주식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처분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하도록 했다.

172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종전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피합병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을 물었다.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실상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174 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와 업무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합병 후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별도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75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176 국외지점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으로 원화환산하나?
본・지점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합병 회계처리와 국외지점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을 물었다. 합병은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지점 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77 합병 의제배당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
의제 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8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179 합병으로 취득한 중기의 등록비용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취득한 고정자산의 중기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세는 손금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0 합병 전 공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에서 손금용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완료된 공사에서 합병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81 합병 법인들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합병할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따른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