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용지 양도와 합병 부동산의 세무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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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와 합병 부동산의 세무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 여부와 합병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두 쟁점에 각각 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와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귀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2.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2.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귀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2.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8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와 합병 부동산의 세무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0)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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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