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의제배당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6회신일 1987.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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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8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 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에 의한 의제 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6 (1987.02.28 회신), "합병 의제배당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2)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의제 배당금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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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