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7-2-5…59의 2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한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7-2-5…59의 2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2 (<time datetime="1986-11-20">1986.11.20</time> 회신),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41)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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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