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및 자기주식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합병과 관련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및 자기주식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처분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합병 내용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합병내용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자기주식처분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처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 경우 합병내용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자기주식처분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6 (<time datetime="1988-07-14">1988.07.14</time> 회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62)
원 제목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