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리화기준 합병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본다.
산업합리화대상 기업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면 직전재평가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여 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자산을 처음 취득한날로 하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재평가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그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하는것이나, 당해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재평가일로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함. 다만, 당해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면 직전재평가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2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합리화기준 합병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34)
- 원 제목
- 산업합리화대상 지정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