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리화기준 합병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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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리화기준 합병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본다.

산업합리화대상 기업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면 직전재평가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여 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자산을 처음 취득한날로 하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재평가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그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하는것이나, 당해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재평가일로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함. 다만, 당해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면 직전재평가일로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2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합리화기준 합병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34)
원 제목
산업합리화대상 지정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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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