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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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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관한 세 가지 질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과 종전 회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 년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일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고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027, 1987.11.12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 관한 질의1, 질의2 및 질의3의 처리방법
회답
1. 질의1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2.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
3. 질의3은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붙임: 법인22601-3027, 1987.1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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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0 (1991.04.12 회신),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3)
- 원 제목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결산확정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