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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을 물었다.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실상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했다. 합병등기 이후의 실제 결산확정일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
회답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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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7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22)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결산확정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