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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였다. 합병등기 전에 계약상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했고 그 후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등기일전에 합병계약의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질상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한 날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합니다.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계약의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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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1987.09.28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22601-264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769 심판결정1995.0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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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0 (1989.03.27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57)
- 원 제목
-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피 합병법인의 1사업연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