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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법인22601-1110, 1989.03.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10, 1989.03.2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1110, 1989.03.27)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110, 1989.03.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10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 별첨법인22601-11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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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2 (<time datetime="1989-05-30">1989.05.30</time> 회신), "합병 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59)
- 원 제목
-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피 합병법인의 1사업연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