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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법인들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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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따른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합병할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따른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합병한다. 합병 후에도 존속하는 법인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22, 1984.10.02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22, 1984.10.02
정제 정리
질의
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의 평가방법
나. 그 밖의 질의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22, 1984.10.02을 참조.
붙임:
※ 법인1264.21-3122, 1984.10.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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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7 (<time datetime="1985-06-10">1985.06.10</time> 회신), "합병 법인들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41)
- 원 제목
- 흡수합병 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평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