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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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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1 (1992.11.30 회신),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2)
- 원 제목
- 피 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있어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