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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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합병 후 가업상속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하고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 피합병법인 사업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 합병·분할 시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재산가액 및 인적분할 시 영위기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5 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6 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 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된 법인을 합병해도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할 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두 금액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 후 존속법인 A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무엇을 제출하나?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법인의 계속 결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합병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익금 총액 합계로 판단한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포합주식 소각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에서 빼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 후 소각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한 주식의 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2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3 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
주식의 합병과정에서 소각한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소각할 때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각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뺀 뒤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소각이 없다면 양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24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교부하지 않은 합병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후 주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 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양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본인 증여 해당액은 시행령상 금액에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동일 대주주 간 합병이익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인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합병 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 대주주의 증여의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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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합병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증여의 귀속자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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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같은 지분율로 소유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동일 대주주 본인 귀속액은 증여의제액에서 빠지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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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