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8회신일 2012.08.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14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 후 존속법인 A법인의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였다. 피상속인이 존속법인인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가업 계속영위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8 (2012.08.14 회신),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09)
원 제목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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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