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6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2014.01.2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2019.04.24) 및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2016.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에 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32(2014.01.2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2019.04.24) 및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2016.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게시판 미보유)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 (게시판 미보유)
  • 법규재산2013-432 법인가업의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602 (<time datetime="2020-07-29">2020.07.29</time> 회신), "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6)
원 제목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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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