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회신일 1995.01.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6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1.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됩니다.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3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 (1995.01.26 회신), "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73)
원 제목
동일한 대주주가 동일지분비율소유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