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회신일 2017.05.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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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3

합병교부 주식 없이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할 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합병 전에 보유한 분할사업부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36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교부 주식없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할사업부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분할합병은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100% 소유한 법인의 투자사업부를 합병교부 주식 없이 분할합병하고 자본금을 전액 소각할 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교부 주식 없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할사업부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할합병은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2017.05.23 회신),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10)
원 제목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