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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할 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합병 전에 보유한 분할사업부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36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교부 주식없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할사업부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분할합병은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100% 소유한 법인의 투자사업부를 합병교부 주식 없이 분할합병하고 자본금을 전액 소각할 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교부 주식 없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할사업부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할합병은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1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3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2조제1항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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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2017.05.23 회신),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10)
- 원 제목
-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