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94회신일 2001.11.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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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1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한 후 소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29, 1995.6.16 ; 재삼 46014-1192, 1999.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으로 교부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29, 1995.0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한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재재산46014-229(1995.6.16.) 및 재삼46014-1192(1999.6.18.)을 참조함.

2.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재재산46014-229, 1995.0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제2호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4 (2001.11.21 회신),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51)
원 제목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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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