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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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합병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증여의 귀속자별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두 법인이 합병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됨.

본문(원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7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7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38)
원 제목
법인합병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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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