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415회신일 2020.12.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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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1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2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 산정기준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2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415 (2020.12.31 회신), "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99)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