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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두 법인이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
회답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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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9 (<time datetime="1995-10-20">1995.10.20</time> 회신), "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9)
- 원 제목
- 동일 대주주가 합병 및 피합병법인의 지분 동일비율로 소유하며 합병한때 과세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