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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울타리 농어촌주택 두 채를 한 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두 채를 상속받았을 때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양도소득세-2011.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번지에서 함께 사용하는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3 한 필지의 두 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지만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한울타리와 실제 거주용 사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인접 토지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는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들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 인접한 두 필지의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주택이 둘 이상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르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한 필지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200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실제 사용관계와 출입구 현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9 두 필지의 주택과 상가는 모두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2필지에 주택과 상가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각 필지에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따로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10 연접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한울타리 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의 범위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일정비율 이내)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수토지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타인소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타인 소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5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다른 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16 두 필지의 두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7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써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경제적 일체성과 주거생활공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타인 건물이 있으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한울타리 안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당해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하여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 공동소유 상속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미 당해 주택을 부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동일 생활영역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 전 부자가 공동소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생활영역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전체 토지 면적에 곱해 산정한다.

21 수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실제 거주용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동일 생활영역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출입구·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200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한 생활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4 한울타리의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2003.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인접 토지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5 한 울타리 안 두 주택은 한 채로 볼 수 있는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주택을 동일 번지로 합병해 사용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각 건물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6 인접한 전과 도로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200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인접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27 한 필지의 두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에 건물 두 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들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각 건물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8 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채를 한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이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동시에 양도하는 2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여러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생활영역 여부는 세무서장이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30 한 울타리의 주택과 별동 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주택 외 별동 건물의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1 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양도소득세-200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범위와 주택 또는 부수토지 분할 양도의 취급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주택 분할 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2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
양도소득세-200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토지나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3 한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요?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이나,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채 이상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로 본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4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
양도소득세-200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35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같이하면 여러 필지라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와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해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물 면적에 법정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여러 필지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
양도소득세-1999.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내 서로 다른 번지의 주택 부속토지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 기본통칙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8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내에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한울타리 안의 여러 건물도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주택의 구성 범위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은 둘 이상으로 분리돼 있어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택 한 동 멸실 시 울타리 안 토지는 부수토지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1998.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거용 건물 중 한 동을 멸실해 양도할 때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연접한 두 필지의 두 건물을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43 임대한 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한 울타리 안 주택ㆍ부속건물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가 주택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정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이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법정 배율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1997.06.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47 한 울타리의 무허가 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허가 주택을 포함)과 일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무허가 주택을 둘 이상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일정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여러 양수인에게 동시에 팔아도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 범위에 포함되고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 일부 수용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양도소득세-1996.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토지 일부의 양도 또는 수용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분할되어 2필지가 되어도 한울타리 안에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인지 사실판단한다.

49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한 울타리 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 필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