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한 동 멸실 시 울타리 안 토지는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한 동 멸실 시 울타리 안 토지는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의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주거용 건물 중 한 동을 멸실해 양도할 때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연접한 두 필지의 두 건물을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연접한 2필지의 토지와 그 위의 주거용 건물 2동이 있다. 1세대가 이를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棟)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棟)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내 연접한 2필지 위의 주거용 건물 2동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방법.

회답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棟)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棟)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30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3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주택 한 동 멸실 시 울타리 안 토지는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25)
원 제목
한울타리 내에 연접된 주거용건물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시 부수토지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