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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토지나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토지나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에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1주택』은 『한울타리』 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부분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608 심판결정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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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3 (2000.09.14 회신),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