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 위에 두 채의 주택이 있다. 두 주택이 한울타리 안의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ㆍ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필지의 토지 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ㆍ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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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96)
- 원 제목
-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