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의 주택과 별동 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2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주택과 별동 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주택 외 별동 건물의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별동으로 존재한다.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는지와 면적 비교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로서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로서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298 (<time datetime="2001-06-02">2001.06.02</time> 회신), "한 울타리의 주택과 별동 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30)
원 제목
주택으로 보는 면적과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면적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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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