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의 두 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의 두 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2주택이지만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지만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한울타리와 실제 거주용 사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두 동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2009.3.16.~2010.12.31.양도분은 6~3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토지 위에 있는 2동의 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중과 대상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에서 해당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본다. 다만, 2동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87 (<time datetime="2010-03-15">2010.03.15</time> 회신), "한 필지의 두 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44)
원 제목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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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