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채를 한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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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울타리 안의 여러 채를 한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동시에 양도하는 2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여러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생활영역 여부는 세무서장이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안채와 별채 등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이다.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이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861 , 2000.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판정하여 적

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976 , 1995. 4.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방법.

회답

1. 한 울타리 안의 2채 이상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에 따라 비과세되는 1주택을 판정하여 적용합니다.

3. 나머지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0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채를 한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49)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