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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상속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생활영역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 전 부자가 공동소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동일 생활영역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 전 부자가 공동소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생활영역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역시 소재 주택을 상속개시 전부터 부와 자가 공동으로 소유했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이 하나의 주택으로 평가되더라도 공동소유 경위가 함께 고려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미 당해 주택을 부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가동, 나동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사례의 경우,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이 상기에 의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미 당해 주택을 부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 울타리 안의 2채 이상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 전부터 부와 자가 공동소유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 울타리 안의 2채 이상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광역시 소재 주택이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부와 자가 이미 공동소유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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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time datetime="2005-10-20">2005.10.20</time> 회신), "공동소유 상속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32)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