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접한 전과 도로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전과 도로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른 인접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번이 다른 인접한 2필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재일46014-2817(1996.12.19)호, 재일46014-2203(1997.

09.19)호, 재일46014-1881(1994.07.11), 재일46014-2307(1997.09.3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17, 1996.12.19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인 전과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17(1996.12.19), 재일46014-2203(1997.09.19), 재일46014-1881(1994.07.11), 재일46014-2307(1997.09.30)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1. 지번이 다른 인접한 2필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더라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봅니다.

2.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81 2주택자가 상속받아 3주택이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
  • 재일46014-2203 노후 주택 멸실·신축 시 비과세되는가?
  • 재일46014-2307 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 재일46014-28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3 (<time datetime="2002-06-04">2002.06.04</time> 회신), "인접한 전과 도로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32)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인 전과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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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