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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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2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3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지정기부금 경정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기부금 경정으로 줄어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당초 지정기부금 신고액이 손금부인되어 한도초과액이 감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 대손부인 채권 회수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부인된 뒤 회수된 매출채권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다.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 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8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및 부인액의 안분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와 한도초과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나?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한 경우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과 특별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상여금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된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연계된 사항이다.

17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피합병법인의 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의 50%를 초과해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업별 과세소득과 세액 계산은 어디에 문의하나?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기업의 자산처리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구체적 세액 계산을 물었다.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소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등의 유출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등의 처분 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한다.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란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각 처분액을 기입한다.

21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무의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구체적인 계산과 초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2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계산과 자금입출의 영향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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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