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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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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중 제34호 내지 제36호의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중 제34호 내지 제36호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그 한도초과액은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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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1 (1985.04.22 회신),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0)
- 원 제목
- ○○중앙회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