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소득 계산에 어떻게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소득 계산에 어떻게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한다.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란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각 처분액을 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등의 유출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등의 처분 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

본문(원문)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란(12~15)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15)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하는 것임(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란(12~15)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합니다.

기타사외유출 금액란(15)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7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소득 계산에 어떻게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7)
원 제목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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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