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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54<1999.06.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합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법인46012-2154<1999.06.07>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정 신고 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해연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 공제세액의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54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7서0080 심판결정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광3822 심판결정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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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667 (2002.10.07 회신),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4)
- 원 제목
-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