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한다.

그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5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51)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