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405, 2012.4.20.)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405, 2012.4.2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02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0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1)
원 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