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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그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7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2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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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 (<time datetime="2014-03-03">2014.03.03</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68)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