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유언 없이 제3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상속증여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652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에서 제외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 1997.08.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연립주택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653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어떻게 공제하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변제의무액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피상속인 귀속액을 공제한다.
654
법인 장부의 가수금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되며 동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당해법인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과 가지급금 채권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채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없으면 제외된다. 채권은 원본과 미수이자의 합계로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655
상속 전 2년 내 처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
상속증여세 - 1997.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6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57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구상속세법의 공과금 공제 규정이 그 근거다.
658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속증여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659
상속개시 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적용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다.
660
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며 담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661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나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를 말한다.
662
유류분 판결액과 반환액이 다르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663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664
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증여세 - 1997.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65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666
부모가 생존한 손자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 비속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7
상속인 대출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담보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8
잔금 지급 후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했지만 취득등기 전에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69
배우자공제 요건과 협의분할의 증여세 처리는?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상속증여세 - 1996.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 요건과 법정상속분을 넘는 협의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0
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해당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가 1억원 미만이고 시행령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시행령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1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과 종전 동거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혼 배우자와 이미 동거했더라도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했던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2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배우자의 배우자공제상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그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3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 불분명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74
상속인별 상속세는 어떤 비율로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와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5
실종선고된 배우자도 배우자공제 대상인가?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실종선고된 배우자는 법정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6
상속 전 1억원 미만 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 변제의무 확인된 금액은 과세가액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7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고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78
유족이 받은 위자료성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679
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680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
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2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3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은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다.
684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상속증여세 - 1996.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공제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상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5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9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0
재산처분가액 1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임(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 3종류로 구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계산 단위를 묻는다. 해당 금액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으로 구분하며 확인된 1억원 미만 채무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1
조세회피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와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692
회수불능 대부금채권도 상속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사업부도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채권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업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693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694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695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회수가 확실히 불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6
제주에게 준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묻는다.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7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8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9
사망 보상금과 협의분할에 세금이 붙나?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과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다루었다.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정지분 초과 취득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되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0
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통산한 인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예금계좌가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계좌의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