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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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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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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6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63)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