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O1999중03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14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0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0)
원 제목
시어머니의 유산을 특별한 서류나 절차 없이 등기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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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