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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요건과 협의분할의 증여세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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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공제 요건과 법정상속분을 넘는 협의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다. 공동상속인들이 처음부터 협의분할한다.
질의요지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 적용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적용합니다. 처음부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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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4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배우자공제 요건과 협의분할의 증여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7)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