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나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사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사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 발생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05 (<time datetime="1997-04-16">1997.04.16</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1)
원 제목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채무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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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