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대출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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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대출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담보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해당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을 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 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66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상속인 대출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35)
원 제목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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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