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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존한 손자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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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 비속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 비속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었다. 피상속인이 그 손자와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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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73 (<time datetime="1996-12-26">1996.12.26</time> 회신), "부모가 생존한 손자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48)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비속의 인적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