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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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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2.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3.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방법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2.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3.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며,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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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4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7)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